반응형 전체 글52 연말정산-월세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 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므로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해 과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급여액, 주택 규모,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2024. 1. 18.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금 조회 - 손택스 이용정보 1월 15일(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PC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모바일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으로 하는 연말정산 모바일 국세청 앱을 통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직 앱이 없는 경우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공동 증명서/간편 증명서/금융 증명서)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 기부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소득 - 세액공제'로 이동합니다. '보기'를 클릭하여 각 항목을 확인하거나 .. 2024. 1. 18. 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이제 이용 가능 새로운 소식 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이제 이용 가능 3월에 연말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팁과 공제 항목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3월에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3월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위한 41가지 서류(추가 항목 포함)가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율이 .. 2024. 1. 18. <내 남편과 결혼해줘> 원작스토리, 결말 방영되는 드라마는 실제 원작의 이야기가 급진전 하고 있은것으로 봐서 그 결말은 원작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의 결말은 박민환의 사망뒤에 나락으로 빠지는 수민의 끝나지 않는 악행들과 이에 굴하지 않는 지원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이루어지지않은 사랑을 연결고리로 과거로부터 회귀한 두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해피앤딩을 맞이하는게 원작의 마무리입니다. 박민환과 전 시모의 부고 소식을 들은 지원은 경찰에게 그동안 수민과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토대로 수민이 전 시모 김자옥의 죽음에 연관이 있다고 신고합니다. 마침 수민이 김자옥을 살해하는 걸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목격하여 정수민 살해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연행되던 수미는 도망치고 차를 훔쳐서 유지혁과 지원을 죽이겠다고 돌진합니다.. 2024. 1. 18.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