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월세공제#간소화#기숙사공제#외국인공제1 연말정산-월세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 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므로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해 과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급여액, 주택 규모,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