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월세공제#부부공제1 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이제 이용 가능 새로운 소식 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이제 이용 가능 3월에 연말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팁과 공제 항목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3월에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3월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위한 41가지 서류(추가 항목 포함)가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율이 ..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