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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지원금

by 별별영화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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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사랑하는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 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38호, 2023. 1. 3. 발령, 2023. 1. 6. 시행)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참조].

해당 서비스는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지역 출산지원금 현황]

김해시- 출산축하금

○ 사업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일시금 :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1년 이내 신청)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김해시 20일 이상 거주 중인 가정(전입자 포함)

○ 지원내용: 김해시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82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720만 원)

※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만 5세까지 월 10만 원

 

○ 지원시기

일시금 - 출산 시 1회 지급,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분기별 지급 <

 

거제시-첫 만남이용권

1. 지급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3.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4. 문의: 인구정책팀 055-639-3134

 

창원시-출산축하금

1. 시행시기 : 2019.1.1. 2.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대상임.

3. 지원내용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 50만 원(일시금)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 200만 원(출산 시 100만 원, 생후 1년 후 100만 원)

4. 문의: (창원시) 055-225-3981, (의창구) 055-212-4361, (성산구) 055-272-4361, (마산합포구) 055-220-4361, (마산회원구) 055-230-4361, (진해구) 055-548-4361

 

첫 만남이용권

1. 시행시기 : 2022.1.1.부터 신청(첫 지급 2022.4.1.부터)

2. 신청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4.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이후 자동 소멸

5.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 50만 원(일시금)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 200만 원(출산 시 100만 원, 생후 1년 후 100만 원)

문의: (창원시) 055-225-3981, (의창구) 055-212-4361, (성산구) 055-272-4361, (마산합포구) 055-220-4361, (마산회원구) 055-230-4361, (진해구) 055-548-4361

 

 

진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생가정

- 지원기준: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 600만 원(출생 시 200, 생후 1년~4년까지 매년 100)

- 지원시기: 신청한 다음 달의 20일 이내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처리절차

○ 읍면동 방문접수(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 정부 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749-8527

 

첫 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 문의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749-85272024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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