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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by 별별영화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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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정부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4년에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진행된다 하니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비 같은 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2. 지원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생계 곤란 등 급격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물명 구금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의 사유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7)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8)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되는 경우

  9) 이혼, 단전, 출소, 갑자기 사망하여 생계 곤란의 이유로 생계가 불안해진 사람들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 금액 위 사항 중에 해당된다고 해도 소득재산 기준금액이 맞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 2023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인데요. 가구구성원 수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558,419원

  2인 가구 기준 2,592,116원

  3인 가구 기준 3,326,112원

  4인 가구 기준 4,050,723원

  5인 가구 기준 4,748,016원

  6인 가구 기준 5,420,986원

  7인 가구 기준 6,080,637원

 

두 번째, 재산 기준 소득기준 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기준에 따라서도 지원대상 선정이 구분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 다른데요.

괄호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도시: 24,100만 원 (3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 원 (1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만 원 (16,500만 원) 이하 3)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금융 재산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2024년 개정안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 고시되는 생활 준비금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과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 재산 금액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긴급 복지 금융 재산 기준>

1인 가구 : 8,228,000원

2인 가구: 9,682,000원

3인 가구: 10,714,000원

4인 가구: 11,729,000원

5인 가구: 12,695,000원

6인 가구: 13,618,000원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명 증가마다 896,000원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의 종류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긴급생계지원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면 생계지원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3년 보다 4인 가구 기준 13.16%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인원수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의 경우 1명 증가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은 생계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 또는 현물로 받을 수 있는데 현물로 받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것은 압수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원 기간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원칙은 기본 1개월입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 만약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을 통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고, 누구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알고 있다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적극으로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국번 없이)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 지원 요청이 있을 시 1일 이내에 관계인이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긴급한 상황이니 먼저 지원을 한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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