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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이제 이용 가능

by 별별영화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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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이제 이용 가능

연말정산일정

 3월에 연말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팁과 공제 항목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3월에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3월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위한 41가지 서류(추가 항목 포함)가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율이 변경된 항목 중 일부입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임차인의 공제율 10→15%.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 7월 이후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한 공제

- 식비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 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

의료비의 경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15~17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증명서 제출기관에서 추가 또는 수정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에 확정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04년에 만 19세가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님이 요청한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등의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 메뉴 경로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동의 신청/취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세 팁 연말정산은 개인마다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18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절세 서비스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 접속,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세무 안내 수신에 동의합니다.

3) 부양가족별 결정세액 간 증감액을 확인한 후 최적의 공제 조합을 선택합니다.

 

부부의 연말정산을 최적화하는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되어 세율이 높아지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같은 급여 다른 세금 맞벌이 부부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최적화 시뮬레이션 시도하기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최대 두 자녀에 대해 각각 15만원입니다, 셋째 자녀(8~20세)는 30만 원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주택이나 주식의 양도소득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적격 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인적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귀속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개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그 반대입니다. 이는 총급여의 3%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RS의 미확인 의료비 신고 센터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공제항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는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작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에 다닌 학원비는 공제 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야 한다. 1명의 자녀에게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없다. 근로자들 중 자체 연말정산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포털 경로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으로 가면 계산사례나 동영상 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여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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