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 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므로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해 과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급여액, 주택 규모,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기존 3억 원 이하)에 거주할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 계좌(부모님, 부부 등 포함) 및 본인 계좌에서 임대료가 이체되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며, 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그 이하인 경우 17%입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지급명세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증빙은 은행 앱으로 계좌 이체한 사진이나 이체 확인서를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 입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연말까지 주택 임대료를 납부한 직원은 현금영수증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나 증빙서류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자료를 제공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와 함께 납부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주택을 소유한 지 21년째 되는 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전에 납부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등학교와 같은 소규모 공간은 17년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 기숙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